사회

만취상태 음주운전 외국인노동자 2명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4 09:07:29 수정 2015-01-04 09:07:29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국적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각각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로
강제퇴거도 될 수도 있지만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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