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신고자 다치게 한 40대 주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4 09:07:42 수정 2015-01-04 09:07:42 조회수 4

음주운전 신고자를 위협해 다치게 한
40대 주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신고한 43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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