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들의 수당을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 2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이 아닌 운행거리에 따른 수당 산정은 합리적이라며, 사측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고속 기사들은 수당 지급 기준을 '운행거리'로 할 경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적게 받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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