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의혹 파면 해경, 행정소송서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6 09:46:46 수정 2015-01-06 09:46:46 조회수 4

광주지법은
낚시 어선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 정 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경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정씨가 관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파면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씨는 목포해경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한 관인 사용 등으로 파면됐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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