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회 거절되자 경찰서 불지르려한 5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7 09:29:51 수정 2015-01-07 09:29:51 조회수 4

구속된 동료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55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된 노조원을 면회하려다 거부당하자 휘발유를 사서 광주 서부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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