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금호타이어 임금 반납 단협 유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8 09:10:59 수정 2015-01-08 09:10:59 조회수 4

워크아웃 기간동안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금호타이어 노사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협에 표현된 '반납'이라는 문구는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따라 노사 합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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