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완도의 한 섬지역 학교에서
지난 2011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씨가 수천만원에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를 불러내
돈을 줘 가며 만난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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