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판결문이 아닌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삼류 공안소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진당 소송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7) 저녁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헌재가 15년간 지속돼 온
대중정당의 목적을 당의 강령에서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다'며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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