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생 21살 양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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