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희생자 모독 일베 대학생, 항소심도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9 09:21:38 수정 2015-01-09 09:21:38 조회수 4

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생 21살 양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