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민에게 욕설…김양수 전 장성군수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09 09:23:43 수정 2015-01-09 09:23:43 조회수 3

선거법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수 전 장성군수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3백만원,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김양수 전군수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징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해놓고도
성문 분석결과 욕설이 아니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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