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베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대학생 21살 양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양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의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급한 표현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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