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무조건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1 09:13:49 수정 2015-01-11 09:13:49 조회수 4

광주시가
2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2백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게되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공무원 직무 범죄에 대한
자체 고발 기준이 없어 고의나 과실 정도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해 오면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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