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어제(11일)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사기관이 박 전시장에게 물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고
출소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해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을 줬다며 3억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낸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이후 국가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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