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정서 판가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2 09:25:24 수정 2015-01-12 09:25:24 조회수 10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측은
최근 유대회 조직위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제시했던 선수촌 사용료는
총 34억원이며,
시와 조합측은 3개월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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