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법정서 판가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2 09:25:24 수정 2015-01-12 09:25:24 조회수 3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측은
최근 유대회 조직위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제시했던 선수촌 사용료는
총 34억원이며,
시와 조합측은 3개월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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