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고온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 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금호타이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고온의 타이어 생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호 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또, 금호타이어 측에
안전·보호 장구류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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