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소속 관제사 1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에서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해
야간 근무시간에 1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은 휴식을 취하는 등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사고 발생을
최대 10분 먼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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