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던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청해진해운이
여수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상 사고의 위험을 고려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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