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청해운해운 면허 취소는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6 08:31:22 수정 2015-01-16 08:31:22 조회수 3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던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청해진해운이
여수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상 사고의 위험을 고려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 거문도 항로의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