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6 09:30:55 수정 2015-01-16 09:30:55 조회수 4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기부행위 금액도 많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향우 모임에 참석해
90여 명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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