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17 02:23:24 수정 2015-01-17 02:23:24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유 군수는
당선이 무효됩니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유군수가
다시 범행을 했고
기부행위 금액 대상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향우 모임에서
노인 90여명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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