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 가입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가축재해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 시군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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