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전소에 대한
지방세율이 인상돼
지방재정 확충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원자력 발전은 킬로와트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은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88억원,
영광군 147억원,
여수와 광양이 총 20억원 등
전남 전체적으로
255억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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