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국산 부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하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60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사 직원 5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하씨는
2006년 12월부터 5년여 동안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으로 역수출해
철도공사에 모두 24억원 가량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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