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선거 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천 6백만원,
벌금 2억 9천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 측근
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징역형을
구형하고, 뇌물 공여자와 배달자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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