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현 보성군수의 공보담당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종해 군수가 배우자를 모델로 다도여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보담당자 50살 손 모씨에게 벌금 6백만원, 선거연설원 54살 황 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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