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점검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3년 6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54살 송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는데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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