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한 혐의로 56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
광주시 동구 계림동 71살 양 모씨 주택에서
양 씨의 치아에 보철을 씌워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환자들 잇몸에 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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