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시설설치기준 이용자 특성 고려하도록 법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21 09:08:03 수정 2015-01-21 09:08:03 조회수 2

그동안 건물 용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이용자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만이 아니라
이용자와 화재 위험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노인요양원과는 달리 요양병원은 당시
설치 의무가 없어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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