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퇴선 방송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계획했던 현장 검증이 취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
목포에서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당시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검증을 취소하는 대신
구조 영상을 활용해
퇴선 방송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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