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적단체 가입 혐의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23 03:08:04 수정 2015-01-23 03:08:04 조회수 2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적단체인 6.15 청학연대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도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인 점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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