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딘 특혜' 해경간부 기소, 항소심도 관할 위반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23 03:08:20 수정 2015-01-23 03:08:20 조회수 2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할 사안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해경 간부 박씨와 나씨는 인천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항소를 기각당한 검찰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결국 재판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에 가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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