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주홍 의원 가축분뇨 관리 법률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25 10:39:19 수정 2015-01-25 10:39:19 조회수 3

한·호주, 캐나다 FTA 타결당시 합의된
무허가 축산농가와 계약한
축산 계열화 업체에 대한 벌칙조항을
3~4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가금류 등 무허가 축사에서 위탁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상황에서 벌칙조항이 시행되면
영세 운영자의 도산과 시설폐쇄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장기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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