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수십억원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광주의 모 병원장 49살 조 모 씨와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3년간,
광주시 북구에서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40여명에게 개인 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불법 유치해
의료급여 30억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혈액투석 환자 치료비의
90%가 국비 지원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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