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수천억대의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를
나눠달라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무안군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공영개발 조례와 별도로 남악신도시 개발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조례에는 공영개발 조례와 같은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나눠달라며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150억원을
선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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