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악신도시 이익금 분배소송서 무안군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1-29 09:27:31 수정 2015-01-29 09:27:31 조회수 4

무안군이
수천억대의 남악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를
나눠달라며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무안군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사업 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공영개발 조례와 별도로 남악신도시 개발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조례에는 공영개발 조례와 같은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신도시 개발 이익금 40%를
나눠달라며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150억원을
선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