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식구 봐주기'식의 감사를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감사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감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조례와
세부 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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