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김 모 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김 전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 마디를 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김씨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나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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