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한 구조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123정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보조법정인 204호에서는
선착순 입장자에 한해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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