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파손과 관련해 법원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스위스 화랑인
마일러 쿤스트가 광주비엔날레와 미술품
관리업체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상태가 온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일러 쿤스트는 지난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전시장에 도착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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