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구명 뗏목 부실점검 업체 대표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04 08:42:37 수정 2015-02-04 08:42:37 조회수 4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세월호 구명 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에 실린 구명 뗏목 중에서
해상에 펼쳐진 것은 2개에 불과했다며
사고 두달 전에 이뤄진 검사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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