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택시 기사 모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격 취소로 생기는 공익보다 택시기사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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