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아동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아동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해임이나 채용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보호 관련 조례를 개정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광주시장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있는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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