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백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단 관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백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리며
1심 선고가 끝나고 나면
항소심이 진행 중인 9백억대 교비 횡령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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