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가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허 전 회장의 비위 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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