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 2013년 추석 선물로 업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대신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노청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1백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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