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선물 돌린 노희용 동구청장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11 09:17:06 수정 2015-02-11 09:17:06 조회수 4

선거구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 2013년 추석 선물로 업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대신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선관위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노청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1백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