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에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부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본 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 청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170여명 중 1백여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70명은 동구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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