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광주시가 입찰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들은 담합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두달에서 여섯달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