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 장흥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12 09:18:37 수정 2015-02-12 09:18:37 조회수 3

김 성 장흥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폭행 전과가 5.18 때 생긴 것처럼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기소됐습니다.

현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광주 동구청장과 장성군수 등 모두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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