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양영복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낙연 전남지사 측
당비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노종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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