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총인시설 담합 건설사들 입찰제한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13 08:47:00 수정 2015-02-13 08:47:00 조회수 4

총인처리시설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에 대해 광주시가 공사 입찰
제한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은 2011년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2달에서 6달 동안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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