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연임과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시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한편,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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