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양영복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낙연 전남지사 측의 당비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노종석 도의원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는데 형량은 줄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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